부동산ㆍ자산관리

 
작성일 : 14-05-23 16:46
경매 매입 부동산, 반드시 건축전문가의 자문 받아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71  
부동산 매매가 조금은 많아 졌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매 가격이나 전세 보증금이 소폭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는 와중에고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자 경매물건을 신중하게 찾아 매입을 하시는 분들의 수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건축물을 경매로 매입하여 직접 사용 또는 재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많은 상담을 받고 있다.

경매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여 어떤 용도로 사용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확실한 용도를 결정 하지 않고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 차후에 임대용도에 맞는 용도로의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차장 등의 확보, 장애자 시설 설치, 건축 구조의 변경 등을 하여야 할 경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K씨는 경매로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150평 규모의 3층짜리 상가 주택을 낙찰 받았다. 1,2층은 이미 상가로 임대 중이고, 3층이 주택 두가구로 되어 있었지만 뒷마당에 여유가 있어서 주차공간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3층까지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1층은 소매점으로, 2,3층은 묶어서 의원이나 학원 등으로 임대를 놓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리모델링 업체까지 정하여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였다가 리모델링 업체의 현장 점검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노출 되었다.

3층의 주택이 1,2층과는 달리 주거용 벽식 구조로 시멘트벽돌을 쌓아서 지은 연와조 구조 였으며 외곽으로 테두리보는 있지만 중간에 슬라브를 지지하는 보가 없는 구조여서 실내의 내부 벽을 모두 제거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적절한 구조보강을 하면 공사가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보강 공사비가 예상을 초과하게 되어 건물을 싸게 산 것에 비해서 도울 많은 비용이 투입되게 되어버린 것이었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 매입 시에는 가격은 물론 용도와 후속공사에 대한 자문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우스마스터(www.hm-i.com) 02-2649-0482
송진호
(주)하우스마스터 대표이사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부동산써브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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